노웅래, '자동차에 음주 감지기능 탑재' 법안 발의

홍규빈 2020. 9. 18.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은 자동차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노 의원은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음주운전방지장치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은 자동차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상자가 운전자의 음주 감지기능을 탑재해 운전을 원천 차단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음주운전방지장치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bqls1202@yna.co.kr

☞ 이재명 "내가 포퓰리스트면 국민의힘은 희대의 사기집단"
☞ 조국 "검찰 저인망 수사로 발견된 동생 비리…국민께 송구"
☞ 간호사에 "정액채취 도와달라" 성희롱 장교 1계급 강등
☞ 관 위에서 엉덩이 춤춘 여성…사망자와 무슨 관계길래
☞ '마약 질주'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 이용수 할머니 30년만에 12평 임대아파트 벗어난다
☞ 지하차도 참사 때 비틀거리며 귀가해 잠잔 부산시 재난책임자
☞ 노부부 2살 때 유괴된 아들 38년만에 재회
☞ 의사당서 나체사진 보다 걸린 태국 의원…그의 항변은
☞ "짜장면 배달도 못 오게 해"…'라면 형제'의 예견된 비극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