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비대위 "개천절집회 금지, 수용 못해"
백지선 2020. 9. 18. 17:11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 서울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한 '8·15 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방역은 정치방역"이라며 "10월 3일 집회 금지 통고는 헌법 위반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집회가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될 수 있도록 공권력이 지원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대위는 16일 개천절 집회를 신고했으나, 경찰은 어제(17일) 금지 통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550만 유튜버 "인천에 이슬람 사원 건설"…땅 주인 "계약해지 요청"
- 판돈 2억 원대 도박사이트…잡고 보니 운영 총책은 중학생
- 대낮 행인 스쳐 카페 돌진한 차량에 8명 날벼락…운전자 "급발진"
- 3년 새 신생아 잇따라 살해한 엄마…징역 20년 구형
- "뛰어내리겠다" 난동피운 택배절도범…경찰특공대 투입해 검거
- "교사가 빌린 돈 대신 갚아라" 대부업체가 학부모 협박
- 비트코인 떨어지고 금값 오르고…안전자산 선호 늘어
- 모텔 투숙객 230여명 불법 촬영한 중국인 2심서 감형
- 기상이변에 전기 끊긴 에콰도르, 공무원 강제휴무까지…왜?
- 나발나야·젠슨 황…올해 타임 선정 '영향력 있는 100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