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정경심..조국 "증인신문 연달아 심신 피폐"

유동주 기자 2020. 9. 1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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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난 주 친동생 증인신문, 이번주 모자의 증인신문 등이 연달아 있으면서 심신이 피폐해졌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9.17. park7691@newsis.com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쓰러지자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선 무리한 수사·재판 일정이 건강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19구급차로 후송된 정 교수가 평소 뇌신경계 질환으로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검찰 수사 당시에도 평소 지병으로 치료 중이라고 밝혔던 뇌질환이 재발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 교수가 쓰러진 이날 공판은 코링크 펀드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중이었다. 피고인 정 교수에 대한 직접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 교수는 피고인석에 앉아 증인 신문 과정을 지켜보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17일 공판이 정 교수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순 없다.

다만 최근 가족이 함께 피고인과 증인으로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정신적인 압박으로 작용했으리란 짐작은 가능하다. 조 전 장관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래 지병이 있는데다가 지난 주 친동생 증인신문, 이번주 모자의 증인신문 등이 연달아 있으면서 심신이 피폐해졌다"며 "작년 하반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신이 쇠약해져 중간 중간 입원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조 전 장관 글에선 생략됐지만 지난 3일엔 정 교수 가 피고인인 재판에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돼 오전, 오후 내내 조국 부부가 한 법정에 있어야 했다.

이 공판에선 조 전 장관은 하루 종일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란 말을 반복해야했다. 증인으로 직접 300여 차례나 같은 말을 반복해야했던 조 전 장관은 물론이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정 교수도 정신적으로 고역이었으리란 추측이 나온다.

1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공판은 정 교수가 쓰러지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30여분쯤 진행된 10시35분경 변호인 측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안 좋다며 퇴정해 휴식을 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교수 휴식을 위해 약 15분의 휴정 뒤 재개하자마자 변호인측은 아예 피고인 없이 재판하는 궐석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도 정 교수 몸상태를 고려해 별도 소명절차없이 현장에서 바로 허가했다.

재판부가 궐석재판을 허락하자 퇴정하기 위해 피고인석에서 일어서던 정 교수는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변호인에 따르면 정 교수는 법원이 부른 119 구급차를 탄 뒤 애초 목적지로 알려진 인근 강남성모병원 응급실로 가지 않고 평소에 뇌신경계를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했다. 변호인 측은 정 교수가 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 중 몸이 아프다는 호소를 하다 법정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 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0.09.17. park7691@newsis.com

정 교수의 건강상태로 재판이 중단된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엔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두고 변호인 측과 검찰이 대립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여러차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받던 정 교수는 갑자기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검찰청을 떠나 병원으로 향하기도 했다. 당시 정 교수 측은 조사를 받지 못할 사정에 대해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검찰에 팩스로 입원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증명서에 대해 의료기관 직인과 발행 의사 성명 등 진단서 발급 양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정 교수 측에 정식 발급 절차를 거친 증명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진단서엔 의사 성명과 의사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등이 기재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변호인 측은 "정 교수 입원장소 공개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병명이 뇌질환인데 검찰에 낸 증명서에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기재된 것에 관해선 "(정 교수에게)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17일 정 교수가 재판 중 쓰러져 후송된 병원도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해 검찰 조사시 입원했던 곳과 같은 곳인지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병원에 실려간 뒤, 이날 오전 코링크 펀드 관계자 증인신문을 서둘러 마쳤다. 오후에 예정됐던 익성 관계자 증인에 대한 신문 일정도 변호인단과 검찰 양측 모두 철회에 합의해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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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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