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수감' 전광훈 보석 신청 기각

황용호 2020. 9. 1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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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차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미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석이 취소된 점을 고려해 심문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기각 결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광화문집회 참석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달 7일 보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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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차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가 지난 10일 낸 보석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미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석이 취소된 점을 고려해 심문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기각 결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광화문집회 참석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달 7일 보석이 취소됐다.

전 목사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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