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배민 등 '플랫폼 배달원' 산재보험 적용 확대 합의

강지은 입력 2020. 9.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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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사용자·정부가 16일 배달의민족(배민) 등 스마트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실시간 주문을 받아 일하는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및 적용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노동계에서는 이처럼 배달노동 종사자,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충족돼야 하는 '전속성' 기준과 '적용제외 조항' 남용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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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경사노위 '배달업종 분과위' 협약 체결식
산재보험 적용기준 재검토..적용 제외 남용 방지
구체적 해법 놓고 이견 있어 이행까지 진통 예상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한 시내의 음식점 앞에 배달기사들이 포장 음식을 나르고 있다. 2020.08.3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자·사용자·정부가 16일 배달의민족(배민) 등 스마트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실시간 주문을 받아 일하는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및 적용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플랫폼 노동 : 배달업종' 분과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업무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도출됐다.

분과위에 따르면 배달노동 종사자는 사고 위험률이 높음에도 현재 산재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5월 분과위가 점포 소속 배달 노동자 48명과 플랫폼 노동자 252명 등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자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산재보험 미가입자는 92.5%나 됐다.

노동계에서는 이처럼 배달노동 종사자,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충족돼야 하는 '전속성' 기준과 '적용제외 조항' 남용을 꼽고 있다.

전속성은 '업무상 주로 하나의 사업체에 속한 정도'를 뜻한다.

전속성 기준에 따르면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하는데 플랫폼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같이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경우 전속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 산재보험법 125조는 특고가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사업주를 산재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노동자에 적용제외 신청을 종용해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 및 적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노사정은 이날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다. 향후 보험료 징수체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과 배달 플랫폼 업체인 ㈜슈퍼히어로는 이날 업무 협약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공유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산재보험 가입 및 적용 확대의 구체적 해법을 놓고 노사정 간 이견이 있어 실제 이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전속성 기준과 적용제외 조항을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전속성 기준과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영계는 다만 실무적으로 현재의 전속성 판단 기준을 개선하고, 적용제외 신청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배달노동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법 개정 이전에 개별 사업장 단위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적용 기준에 다소 부합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을 적용시키고, 적용제외를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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