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은 부적격..가점 잘못 계산 탓

김경희 입력 2020. 9. 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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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진은 내년 11~12월 1100가구, 2022년 2500가구 규모로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모습. 연합뉴스

‘로또 청약’ 열풍 속에서 당첨자 10명 중 1명은 부적격으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5%는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의 실수 때문에 기회를 날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총 4만8739명으로 전체 당첨자의 9.8%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는 전체 당첨자 20만102명 중 1만8969명(9.5%)이, 지난해에는 17만9543명 중 1만9884명(11.3%),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는 12만1991명 중 9886명(8.1%)이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됐다.

유형 별로는 청약가점 오류가 전체 부적격 당첨의 74.7%(3만6391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많은 경우가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를 잘못 산정하거나 부부합산 소득 계산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단순 자료입력 실수로 파악됐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구에서 부적격 당첨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청약 당첨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청약 신청이 제한된 이는 지난달 말 기준 총 1만9598명으로 시ㆍ도 별로는 경기 5959명, 인천 2811명, 대구 2667명 순이었다.

부적격 당첨자 중에는 재당첨 제한이 걸린 상태에서 청약에 다시 당첨돼 부적격 당첨으로 판명난 경우도 4352건(8.9%)이나 있었다. 이미 다른 청약에 당첨돼 일정 기간 내 재당첨이 불가능함에도 다시 청약을 넣어 당첨됐다 적발된 경우도 2654건(5.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경우를 막고자 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불법 당첨자의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되면서 재당첨제한자의 당첨은 크게 줄었다. 2018년 2730명에서 지난해 1461명으로 줄었고, 올해 8월까지는 162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청약가점 오류로 인한 부적격 당첨자 수는 올해 들어서도 8139명으로 2018년 1만2982명, 지난해 1만5270명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다.

강준현 의원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자료입력 단계에서의 단순 실수 때문에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청약 신청 과정을 좀 더 쉽게 손질해야 한다“며 ”자격 양도, 위장전입 등의 의도적 부당 신청 행위와 단순 실수를 구분해 처분에 차이를 두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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