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웹소설협회가 전자책 할인폭을 20∼30%로 확대하고 연재 중인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정가제 개정안 초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번 도서정가제 개정의 ‘수혜자’로 지목되어 온 웹소설 업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 셈이어서 눈길이 쏠린다.
한국웹소설협회는 1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도서정가제에서 웹소설이 제외된다면 대기업 및 포털 등 거대 유통 플랫폼만이 시장을 독점하고, 중소기업은 부실의 늪에서 허덕이다 침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도서정가제가 개정되면 양대 포털이 지금도 비공식적으로 펴고 있는 ‘기다리면 무료’ ‘첫 회 무료’ 같은 ‘무료 마케팅’이 공식화할 것”이며 “출판사와 작가 입장에서는 수익이 지연되거나 감소할 수 있는 이 마케팅을 거부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중소 출판사와 작가, 나아가서는 자본력이 없어 무료 마케팅을 펴기 힘든 중소 플랫폼까지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웹소설 업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도서정가제가 있었다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회는 “도서정가제가 만들어진 이유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과도한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서였다. 도서정가제 덕분에 출판사는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고 가격이 아니라 질을 높여 경쟁할 수 있는 터전과 미래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며 도서정가제 개정 초안은 ‘도서 생태계를 다시 적자생존의 정글로 만들어 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연재 중인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개선안 초안에 대해서도 “웹소설은 완결되기 전까지는 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시리즈로 발간되는 책들은 완결되지 않았으니 출간이 되었다 하더라도 책으로 인정하지 않고,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단 말인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협회 관계자는 “웹소설의 90%가 완결 전 콘텐츠이기 때문에 완결 전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두겠다는 문체부의 방침은 사실상 모든 웹소설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어떤 경우에도 과다 할인 경쟁으로 업계가 발전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도서정가제 의미에 관한 고찰도 없이, 웹소설의 미래를 죽이는 문체부의 이번 도서정가제 개악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웹소설협회 “웹소설 제외 도서정가제 개악 반대”
포털의 시장 장악·중소기업 몰락 우려 목소리
“양대 포털 비공식 ‘무료 마케팅’ 공식화할 것”
“도서 생태계를 적자생존의 정글 만드는 행위”
최윤아기자
- 수정 2020-09-15 12:20
- 등록 2020-09-15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