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후정산으로 신속 지급해야"

세종=최효정 기자 2020. 9. 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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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전국민 통신비 지원에 "형평성 문제" 지적도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인 소상공인 대상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지급대상을 사전에 검증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살림 운영을 감시하는 예산정책처는 빠른 집행을 위해 ‘선지급 후정산’ 도입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고위험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 통신비 지원 역시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국회 예정처는 15일 자영업·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13세 이상 전국민에 통신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형평성과 신속성이 모두 미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추석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신속히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이번주 중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심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번 주말까지 지원금 지급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예정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경우 추석 전 지급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정부 목표와는 달리 검증 절차로 지급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선지급 후정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예정처는 "대상자의 개별심사를 전제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업은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적용하면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이 가능한 동시에, 선별기준 충족여부에 대해서도 사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할 수 있다"며 "재원이 부족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우선 일부 금액만을 선지급한 후 나머지는 사후 요건심사를 거쳐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추경사업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고위험 업종 자영업자 지원의 경우 일부업종이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상황이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는 전화기가 없는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 등이 고위험시설과 달리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집합금지업종'에서 제외된 데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봤다. 예정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다른 영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한다"며 "이번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에 포함돼 전면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입었음을 감안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을 선정할 때 정부가 발표한 업종유형과 지역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린 업종과 차이가 있어 정부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에 일괄적으로 200만원, 150만원씩 지급하고 일반업종에도 100만원씩 주는 것이 연매출규모나 자산규모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예정처 분석이다.

예정처는 전국민통신비 지원 역시 ‘단시간에 수립한 사업’이라며 비판했다. 예정처는 "통신비 부담이 증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이 아니다"며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이용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가입자 구제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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