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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아들' 일요일에 불렀다…수사후 첫 소환(종합)

등록 2020.09.14 1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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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지난 13일 추미애 아들 소환

검찰, 올 1월 사건 배당 받은지 8개월만 소환

12일 추미애 보좌관 불러…"위법 행위 없어"

2017년 카투사 복무중 휴가 사용 특혜 의혹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09.14. kkssmm99@newsis.com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월 사건을 배당받은 후 8개월 만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 추 장관의 아들 서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추 장관의 전 보좌관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씨는 검찰 조사에서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금지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서씨의 군 휴가 가운데 2017년 6월5일~27일 사이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휴가 사용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을 올 1월 배당받아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 사건 의혹을 처음 제기한 현모씨, 군 부대 관계자 A대위, B대위 등 총 3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로 알려진 D대령도 조사했다.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09.14. kkssmm99@newsis.com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현씨는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7년 6월25일 당직사병으로 복무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현씨는 언론과 야당 등을 통해 지난 2017년 6월25일 서씨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아 서씨에게 전화를 했고, 이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단 대위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6월 B대위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B대위는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하는 인물로부터 휴가 연장에 관한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이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혀 진술 조서 누락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9일 군 부대 관계자에게 서씨의 병가가 가능하냐고 문의한 의혹을 받는 추 장관의 보좌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1월3일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서씨에게도 근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있다고 함께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검사를 3명으로 증원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씨에 대한 의사소견서, 일반진단서 등을 영장 발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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