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박따박' 조국 10억 대 '소송의 시간' 한달 반..손해배상 얼마나?

김진호 입력 2020. 9. 1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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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9일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박따박'이란 제목이었습니다. 허위사실 보도 등으로 판단되는 기사에 대해 해당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기자의 실명도 거론하면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실제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말대로 '소송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소송의 시간'입니다.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 올린 자신의 소송 내용을 토대로 그 경과를 짚어봅니다.

■8월 4일 첫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를 한 것을 뒤로하고, 조 전 장관의 첫 손해배상청구가 있었습니다. 8월 4일입니다. 대상은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입니다.

우 씨가 2018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내보낸 방송이 소송대상이 됐습니다.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 씨는 이 보도 탓에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된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은 우 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도 다시 내놨습니다.

■"손해배상금 일부 기부"...청구금액 12억 원 선
이때부터 조 전 장관이 언론사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은 5건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월간조선 출신 우종창 "조국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 보도 관련 1억 원
▲가로세로연구소 "조국, 여배우 후원", "조국 딸 포르쉐 탄다." 보도 관련 3억 원
▲채널A, TV조선 "민정수석 당시 울산 사찰 방문해 송철호 시장 지지 부탁" 보도 관련 3억 원
▲세계일보 "정경심 교수가 펀드 관련자에게 해외 도피 지시" 보도 관련 1억 원
▲조선일보 "조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 하고 싶다'" 보도 관련 4억 원입니다.

위 5건에 대한 청구금액을 합치면 12억 원 정도입니다. 조 전 장관이 모두 다 승소할 경우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조 전 장관은 이 손해배상금 일부를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언론사와 기자 '형사고소'도 7건
손해배상소송뿐이 아닌 형사고소도 이뤄져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체는 7건으로 보입니다.

앞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조 전 장관이 고소한 사건은 아직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의 가로세로연구소 보도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언급된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보도 중에서 세계일보 보도를 제외하고, 모두 형사고소했습니다. 그게 4건입니다.

나머지 3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0만 원대 안경을 쓰고 법원에 출두했다'는 취지의 보도 ▲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여성의 반라 사진을 올렸다"는 취지의 보도 등입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관여' 보도와 '울산 사찰 방문' 보도를 두고 처벌이 필요한 이유를 밝혔는데,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므로 형사처벌을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 "허위사실 공익 부합 어려워" VS "과도한 측면"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고소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엇갈린 시각들이 공존합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 사건별로 따져서 평가하는 게 맞다."라면서도 "일단 허위 사실이라면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보도였다고 보긴 쉽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또 "공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어떤 악의적인 보도라도 인정할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직 법무부 장관의 줄소송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 "유튜브 등에서 나온 단정적이지 않은 표현이 죄가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도 법 전문가입니다. 조 전 장관이 밝힌 '소송 기준'도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아 감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에 대해선 민·형사상 제재를 가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허위 여부를 놓고 앞으로도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 조 전 장관이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의 시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볼 일입니다.

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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