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 슬리피 형사고소.."명예훼손 혐의"

이재훈 2020. 9. 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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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 기획사 TS엔터테인먼트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래퍼 슬리피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TS의 법적대리인인 법무법인 시완은 11일 "슬리피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전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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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가요 기획사 TS엔터테인먼트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래퍼 슬리피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TS의 법적대리인인 법무법인 시완은 11일 "슬리피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전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TS는 "슬리피는 작년 9월부터 생활고 이슈로 주목을 받았으나,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시점에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독차지하고 대출금 6000만원을 갚는 등 실제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공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슬리피는 자신의 자택에 단전이나 단수가 된 적이 없음에도 'TS엔터테인먼트가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해 결국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퇴거조치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했고,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에 출연하여 이야기함으로써 갖가지 거짓 뉴스와 루머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TS는 "이번 형사고소를 시작으로 슬리피의 잘못을 묻도록 하겠다"고 별렀다.

앞서 슬리피는 방송 등에서 소속사가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동안 저희 집에는 차압 딱지가 붙듯이 전기공급 제한, 도시가스 중단 등을 알리는 공문이 붙거나 이를 경고하는 문자가 수시로 왔다"고 주장했다. TS는 지난해 말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8000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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