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안산시의원 '고독사 예방' 조례안 상정

강근주 2020. 9. 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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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애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안산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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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애 안산시의원. 사진제공=안산시의회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이경애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제5차 회의에서 두 안건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들 안건은 오는 18일 열릴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안산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서 안산시장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삽입됐다.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도 조례안 지원사업 목록에 포함됐다.

이경애 의원은 “두 안건은 사회적 연대와 생명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그 취지에 공감해준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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