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휴가 논란..결국 국방부가 직접 나섰다

최경민 기자 입력 2020. 9. 10. 16:42 수정 2020. 9. 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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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적법하게 진행됐고, 행정절차 오류 있었다" 조목조목 해명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0. photo@newsis.com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황제 휴가' 논란과 관련해 "적법하게 진행됐으나 행정절차상의 오류가 있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례적으로 '휴가명령도 없는 휴가'가 이뤄졌음에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10일 출입 기자단에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추 장관 아들의 휴가와 관련한 내부 규정을 일일이 공개했다. 정경두 장관이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됐다. 행정절차상의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밝힌 것 외에 추 장관 아들 이슈에 대해 침묵을 지켜온 국방부가 팔을 걷고 나선 셈이다.

국방부의 참고자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씨의 1차 병가휴가(2017년 6월5~14일), 2차 병가휴가(2017년 6월15~23일), 3차 개인휴가(2017년 6월24~27일) 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조목조목 해명해줬다.

1차 청원휴가를 나갈 수 있었던 이유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를 들며 "지휘관이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청원)휴가를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역시 당시 훈령을 거론하며 "소속 부대장은 진단, 처치, 수술에 있어 10일을 초과하는 환자 등에 한해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 차례 휴가를 부대에 미복귀 한 채 연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를 연장했다는 지적에도 답을 내놨다. 국방부는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 서씨와 같은 방식으로 청원휴가를 내고, 휴가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입원'을 하는 경우에만 청원휴가를 나갈 수 있고, 병가 연장을 할 수 있게 관련 훈령을 개정했다.

국방부의 설명에는 '구멍'도 많다. 일단 서씨의 1차 청원휴가, 2차 휴가연장과 관련한 '휴가명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서씨의 휴가를 위해 필요한 진단서 자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을 두고 국방부는 '사후 행정처리 미숙'이라고 주장하지만, 휴가명령도 없이 휴가를 나가고 연장까지 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들도 "휴가명령없이 휴가를 가는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씨가 23일의 휴가 기간 중 실제 입원은 3일만 했고, 나머지 기간은 대부분 집에서 머문 것으로 파악되는 점 역시 지적거리다. 병가 자체가 치료와 입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씨는 사실상 집에서 치료를 받았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추 장관이 직접 아들의 휴가를 청탁했는지 여부 역시 아직 남아있는 논란이다. 국방부는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군에 민원을 넣은 정황이 담긴 문건과 관련해 "내부 보고 자료"라고 확인해줬다.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미다.

"면담기록 내용 중 서씨 가족(추 장관 부부)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사실상 '민원' 자체는 있었다는 증거가 나온 셈이다. 민원실 통화녹음이 3달 전에 파기됐다는 설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확인에 나선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건의 경우 추 장관 아들 휴가건에 대하여 내부 논의를 위해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라며 "군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인데, 외부에 유출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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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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