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채널A·TV조선 기자 3억 손배 소송".. 이유는?

정소영 기자 입력 2020. 9. 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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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 자신이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방송기자들에게 총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난해 11월29일자 채널A, TV조선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 각각 1억원, 상급자들에게 각각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며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가 훼손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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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은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난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 자신이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방송기자들에게 총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 자신이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방송기자들에게 총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난해 11월29일자 채널A, TV조선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 각각 1억원, 상급자들에게 각각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며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가 훼손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선거 개입이라는 위법행위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며 "하지만 기사에 나온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상급자인 언론인들은 사찰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만을 근거로 이 기사의 내용이 전적으로 사실인 것 처럼 뉴스 프로그램에 보도를 했다"며 "공직에 있는 사람의 공적 활동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하는 것은 맞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례하는 교차검증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난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 자신이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방송기자들에게 총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는 악의성을 가지고 현저한 균형성을 상실한 채 보도를 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며 "특히 이 기사들에는 '조 전 장관이 울산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이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조 전 장관에 대한 명예가치 훼손이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사 보도 후 현재까지 기자들과 상급자들은 기사 삭제나 정정, 변경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과 등의 모습도 보여준 적이 없다"며 "판결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는 언론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할 게획이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기사들을 거리낌없이 보도하는 매체들에 대해 엄격한 심사와 제재를 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29일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시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신시장 후보와 함께 울산 소재 사찰을 찾아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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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기자 wjsry21em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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