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채널A·TV조선 기자 3억 손배 소송"..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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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 자신이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방송기자들에게 총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난해 11월29일자 채널A, TV조선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 각각 1억원, 상급자들에게 각각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며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가 훼손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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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난해 11월29일자 채널A, TV조선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 각각 1억원, 상급자들에게 각각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며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가 훼손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선거 개입이라는 위법행위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며 "하지만 기사에 나온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사 보도 후 현재까지 기자들과 상급자들은 기사 삭제나 정정, 변경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과 등의 모습도 보여준 적이 없다"며 "판결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는 언론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할 게획이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러한 기사들을 거리낌없이 보도하는 매체들에 대해 엄격한 심사와 제재를 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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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기자 wjsry21em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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