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군 법무관 출신 박지훈 변호사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법적으로 문제없다"

KBS 입력 2020. 9. 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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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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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논란, 법적으로 문제없어… 본인 휴가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게 돼 있어
- 법적으로 근무이탈죄 등 성립할 여지도 없어
- 정경심 교수 재판, 조사 없이 급하게 기소하다 보니 여러 문제 생기는 듯
- 정경심 교수 '컴맹' 증언, 처음 나온 이야기 아냐… 처음부터 조사 제대로 이뤄졌어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에 언론 관심 쏠리고 있어
- 재판 넘어가면서 법원 출신 변호인들로 이미 구성 완료된 듯
- 이복현 부장 재판 참여, 담당 업무 있는 상황에선 어려울 듯
- 삼성 변호인단, '불법인진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큰 피해준 건 없다'고 말할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재판 오분전>
■ 방송시간 : 9월 9일 (수) 18:30~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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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모두 정숙해주십시오. <재판오분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번호 0909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양지열: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주진우: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나요?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지훈: 일주일 만에 뵀는데.

◇주진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박지훈: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양지열: 깜짝이야. 순간적으로 제가.

◇주진우: 왜 순간적으로 내가 보내는 줄 알았어요?

◆양지열: 깜짝 놀랐습니다.

◇주진우: 왜 그러세요. 너무 사건,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요.

◆양지열: 온갖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머리가 복잡복잡해요, 진짜.

◇주진우: 벌써 일주일 전이 몇 달 전 일 같아요.

◆박지훈: 같은 뉴스를 한 10번씩 다룬 것 같아요.

◇주진우: 아니, 박지훈 변호사는 같은 뉴스를 하루에 10번 다루잖아요.

◆박지훈: 지금 추미애 장관 이야기는 하루에 계속 서너 번씩 계속 반복되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이게 뭔지 의견 엇갈리고. 뭔지 복잡해죽겠어요. 군 법무관 출신 박지훈 변호사, 이 내용 팩트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박지훈: 일단은 최초의 문제제기가 휴가 미복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주진우: 휴가 미복귀.

◆박지훈: 자대 배치 요구 의혹도 있고 평창올림픽 있는데 그거는 빼버리고요. 일단 휴가 미복귀 관련해서 일단 처음에 병가를 2번 1차, 2차 했던 거하고 그게 안 되니까 자신의 개인 휴가를 썼던 거. 혹시나 군무이탈 하려고 한 건데 이거 부대에서 압력행사를 받아서 봐준 거 아니냐. 그렇게 시작됐던 거고 지금 실제로 군무이탈죄 등등으로 지금 고발 조치가 되어 있고요.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제 변호인 측의 이야기가 나왔죠. 미군 규정. 그러니까 미군의 카투사이기 때문에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군, 육군 규정하고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소리 하느냐. 한국 군인 지원단. 국군 지원단인데 왜 미군 규정이 적용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좀 해봤어요. 확인해보니까 인사나 이런 큰 틀은 한국군, 육군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휴가나 외출, 외박 이런 거는 미군 카투사 규정을 적용시키더라고요.

◇주진우: 그래요?

◆양지열: 이것도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주진우: 어려워져요. 복잡합니다.

◆박지훈: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돼요. 규정은 사실 말 그대로 행정 절차를 위한 규정이에요, 육군 규정 같은 경우에는. 훈령보다 더 밑에 하위 규정이거든요. 법을 좀 봐야죠.

◆양지열: 저도 이 이야기를 짚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박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언론에서도 지금 누구 쪽 말이 맞느냐. 어느 쪽 규정을 따르는 게 맞냐. 왜 한국 사람인데 미군 규정을 따르느냐.

◆박지훈: 그 이야기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양지열: 아니, 지금 미군 부대 소속이니까 미군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좀 답답한 게 이거 이미 그때 당시에 휴가를 연기해줬다, 승인해줬다는 사람 있습니다. 이미 제대한 당시에 책임자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군부대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하나 내줄 때마다 장교들이 법전 펼쳐가면서 할 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정말 위법한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면 그 사람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주진우: 그 사람은 또 책임자고요.

◆양지열: 그런데 그 사람은 그분은 이미 전역을 했고 그분은 아무 문제없이 내가 내 권한 내에서 해준 거라고 했는데 이거를 막 들쑤시면서 이 규정 갖다 대고 저 규정 갖다 대니까 정말 큰 무슨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박지훈: 이 육군 규정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 시행규칙보다 더 하위인 가급적이면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자는 거고요. 그걸 위반했을 때 문제가 될 여지도 없습니다.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군대를 우리 양지열 변호사나 주진우 진행자는 옛날에 다녀왔잖아요. 80년대.

◆양지열: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면 보는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진우: 자기 기준으로.

◆양지열: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진우: 그러니까 기준을 알려주세요.

◆박지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부터 국방부에 인권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군인의 인권을 위해서. 제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주진우: 군 법무관 출신이라니까. 전문가예요.

◆박지훈: 군판사, 군검사도 했지만 인권과 업무를 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군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특히 진료권. 의료를 받을 권리 이런 것도 보장 시키려고 병가 같은 것들을 가급적이면 병가를 요청하면 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병가를 해주도록 이제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나이가 한 40, 50대 되는 그분들이 군대 있을 때하고 또 지금 20, 30대 다른 게 인권과가 만들어져서 참여정부 시절부터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부터 자신의 휴가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대에서 너무 많이 가서 3분의 1 이상이 휴가를 가면 안 되지만 그게 맞아 떨어지면 승인권자인 지휘권자가 허가해주면 그때부터 휴가가 되는 거예요.

◆양지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복무기간 내내 전체가 60일을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그 기간을 넘기지 않는 한 이 부대 승인권자에 의해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박지훈: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제대 하기 직전에 30일 동안.

◇주진우: 군에서?

◆박지훈: 지가 원하면 지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지휘권자가 중대장이면 중대장, 대대장이면 대대장이 야,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된다. 지금 부대 인원 모자란다. 그래서 불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허가를 해줬다고 그러면 지금 녹취상으로 보면 해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저는 문제는 없다.

◇주진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박지훈: 네. 법적으로는.

◆양지열: 지금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군이 저한테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제가 이번에 섬유 수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수출하려면 무슨 법을 따라야 해요?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되 불법적인 걸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큰 가이드라인만 있는 거고 박 변호사 짚은 것처럼 군 내에 규정이라는 것도 이게 정말 이 규정을 안 따르면 큰일난다. 군형법으로 처리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권고사항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박지훈: 실제로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은 구두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신고 같은 것도 구두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근거하려고 서류를 두는 겁니다. 전산작업을 하는 거고. 지금 사건에서는 여기서는 명령은 했는데 명령지, 근거서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 소급해서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단장이 어떤 부대 순시했는데 병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 휴가 가. 포상휴가라고 그러죠. 이걸 특별휴가라고 그러는데 포상휴가를 중대장이, 대대장이 먼저 보내주고 나중에 명령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급해서.

◇주진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박지훈: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렇게 해주죠. 이건 특별휴가입니다. 자기 휴가가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야 해요. 법의 위반이 있느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주진우: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요소죠.

◆박지훈: 휴가 관련되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보좌관이 청탁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행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최초로 발단이 됐던 휴가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경험한 바, 제가 군 법무관을 오래 했고 이 규정들도 많이 알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근무이탈죄 등등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지열: 제가 박 변호사를 거의 10년 가까이 알고 있는데 최초로 전문가처럼 보이는데요.

◇주진우: 아니, 그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니까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의 문제입니다. 법무부 장관 아들의 문제인데 이게 병역비리 군대 갔냐, 안 갔냐가 아니라 휴가를 며칠을 더 썼냐, 안 썼느냐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다른 거기에서 의혹이 이어간다는 게 예전에 법무부 장관 있었지 않습니까? 총리도 하신 분 그분은 병역비리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왔어요. 두드러기로.

◆박지훈: 안 갔죠, 그분은.

◇주진우: 그런데 두드러기로 10년 동안 두드러기로 면제를 받은 사람이 4명 있었다고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했었는데 그 문제는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지금 아들이 법무부 장관 아들이 예전에 병역비리가 아니라 휴가를 하루, 이틀을 어떻게 갔느냐, 안 갔느냐가 문제가 되죠.

◆박지훈: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안 아픈데 병가를 2번이나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가 휴가 썼다. 그리고 속였다, 지휘관들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다른 의혹도 계속 이어지는데 저희는 천천히 따라가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른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판이 코로나 때문에 오래 쉬어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 재판 가봅시다. 어제 정경심 교수 공판이 열렸는데요. 중요한 증인이 나왔습니다. 동양대 외국인 교수가 나는 조민 씨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딸을 봤다. 그리고 아들은 매일 봤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양지열: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딸이 동양대 받은 표창장이 봉사상이잖아요. 봉사상이고 봉사상의 명목이 정 교수 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그때 당시에 학생들,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수업 같은 것을 했고 그거에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재를 만든다거나 다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딸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줬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표창장 봉사상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 동양대 측에서 특히 최성해 총장을 비롯해서 검찰에서는 아예 간 적도 없다. 왜 거기까지 갔겠느냐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허위다. 그러니까 표창장을 위조한 것도 허위지만 없는 표창장을 만들어냈지만 근거도 없다는 건데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증인이 나와서 너무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교수들끼리도 표창장이라도 하나 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다.

◇주진우: 외국인 교수도 이렇게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재판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박지훈: 글쎄요. 이제 증인신문을 한 거니까 재판부의 심증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조사 없이 이렇게 급하게 기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가장 문제가 지금 표창장도 문제지만 활동하러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것까지 다 다툼이 있었거든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박지훈: 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받고 상도 주려고 논의가 됐고 돈이라도 줘야 하는데 돈을 못 주니까 상을 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아이인데 줘야 하느냐. 교수 아이를 줘야 하느냐 하니까 그래도 봉사상 정도는 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면 재판부가 좀 심증이 흔들릴 수 있다, 유죄 심증을 갖고 있었다면.

◇주진우: 표창장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절차로 발급됐는 모른다고 하는데 아무튼 누가 만들었는지는 지금 특정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에서.

◆양지열: 지금 사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표창장을 위조했느냐, 말았느냐는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사람이 표창장을 찍어냈다면 위조인 거거든요. 사실 그 안에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엄밀히 따져보면 법적으로는 관련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안 왔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없었다, 안 보였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해서 와도 활동을 했고 교수들 사이에서 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는 거고요. 표창장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관해서는 사실 이거를 검찰에서 공소장이 나온 것은 정경심 교수 본인이 컴퓨터로 과거에 본인의 아들이 받은 상에서 총장 명의 직인이 찍힌 부분들을 스캔을 받아서 그걸 여러 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주진우: 뜯어 붙이기로.

◆양지열: 뜯어 붙이기로 조각조각 맞추기를 했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교가 정 교수가 컴퓨터에 정말 서툴다는 거죠.

◇주진우: 컴맹이라고.

◆양지열: 거의 컴맹 수준이다. 그러니까 문서만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고. 결정적으로 이제 외국 유학을 하면서 우리는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한글은 아예 거의 쓰지를 못한다. 이렇게 표창장을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고 이런 건 못한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박지훈: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사가 제대로 됐었으면 본인 조사하고. 그래서 제가 검사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과정을 공소사실을 시간,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재판에 넣는 거거든요.

◇주진우: 그런데 수사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수사가 아주 부족했어요.

◆박지훈: 하나도 안 됐죠. 이게 지금 구성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이거를 컴퓨터로 위조를 한 건지 정말 짜집기를 한 건지 이건 본인들도 검사가 당연히 조사한 다음에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상황이죠.

◇주진우: 재판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는데 아직 죄를 지금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양지열: 지난해 이맘때쯤에 표창장 논란이 .

◆박지훈: 9월 6일이죠, 9월 6일.

◆양지열: 그러니까 지난해 이맘때쯤에 뭐라고 했냐 하면 파일도 나왔고 다 끝난다고 그랬어요.

◇주진우: 형사합의25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합의25부입니다.

◆박지훈: 대등 재판부입니다.

◇주진우: 이 부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도 맡게 됐습니다.

◆박지훈: 경제부서고 그리고 3명 다 부장급이에요. 그래서 3명 다 누가 하든지 간에 재판장이 되기 때문에.

◇주진우: 이 부서에서 맡게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했죠.

◆박지훈: 예상했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25부에서.

◇주진우: 왜 예상대로 될까?

◆양지열: 컴퓨터가 추천을 했다는데.

◇주진우: 들어오라고 그럴까요? 재판부가 됐습니다. 이 재판 어떻게 벌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어질 것 같습니까? 이제 드디어 22일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에 출석합니다.

◆박지훈: 뭐 사실은 이거는.

◆양지열: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 다만 이제 관심이 가는 건 저는 이렇게 나오는 거 자체가 사실 좀 그렇기는 한데 벌써 이제 변호인단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가 언론에서는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검찰 출신들이. 왜냐하면 기소 전 단계니까 수사 단계였으니까 검찰 출신들이 많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었는데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니 법원 출신들을 많이 기용을 하지 않겠느냐.

◇주진우: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던데요.

◆양지열: 그래요? 언론이 좀 늦네요, 주 기자님보다.

◇주진우: 그럼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판사님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장판사들도 있고요. 그 위에 있는 법원장도 있고요.

◆양지열: 포위를 하는 거죠.

◇주진우: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죠. 재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회장님들은.

◆박지훈: 그렇죠. 지금 김앤장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구성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창이죠, 창. 창인 검찰은 지금 가장 삼성의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이복현 부장이 광주 쪽으로 갔습니다.

◇주진우: 대전으로 갔죠.

◆박지훈: 죄송합니다. 대전으로 갔습니다.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부부장 검사가 지금 최재훈 부부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담당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창이 조금 무뎌진 거 아니냐.

◇주진우: 쉽지 않겠죠. 이복현 부장을 수도권으로 보내서 재판을 맡게 할 것인가, 공소유지를 맡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전으로 멀리 보냈어요. 삼성의 바람대로. 그래서 이 부분, 이분들은 이복현 부장은 재판 공판 참여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박지훈: 이거는 저는 만약 필요하다면 파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양지열: 현실적으로 그런데 담당 업무, 본인의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대신 하겠다는 취지에서 같이 수사팀을 꾸렸던 남부에 있었나요? 김형철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으로 파견해서 공탁만 맡기겠다고 하는 상황이죠.

◇주진우: 그분들이 막강 호화 전관들을 다 상대해야 합니다.

◆박지훈: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이것도 웃긴 거예요. 웃기다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소가 됐으면 어떤 사람이 공소유지 하더라도 유죄가 될 게 무죄가 되고 무죄가 될 게 유죄가 되면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양지열: 아니죠.

◆박지훈: 기소가 잘 됐다면 변호사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걸 봤을 때 참 이렇게 삼성한테는 뭔가 적용이 달라진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주진우: 좀 유리하게 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처음부터 삼성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박지훈: 그러니까 변론하기에 저는 편해 보여요.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시세 조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해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피고인이죠. 몰랐다라고 주장을 할 것 같고요.

◇주진우: 삼성의 지금 이번 재판 치르는 공식은 그냥 성립이 되어 있어요.

◆박지훈: 딱 2개예요.

◇주진우: 불법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불법이 아니라고 우리는 전문가들한테 듣고 했고 불법인지는 모르지만 이재용 부회장하고 상관없다. 계속 선을 그을 거예요.

◆박지훈: 불법인지는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피해 준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주진우: 금감원이나 증선위나 이미 불법 승계를 위한 주가조작 그다음에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양지열: 고발을 한 거죠, 정확히는.

◇주진우: 그러니까 명확하니까 고발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불법 승계를 위한 뇌물, 불법 승계를 위한 다른 내용이 있다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경영권자들이.

◆양지열: 불법 승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뇌물을 줬다.

◆박지훈: 그럼에도 변론할 때 그 이야기 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상당히 하면서 시간도 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몰랐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렇게 하겠죠.

◆양지열: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하다 보니 합법적으로 다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진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지열: 아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니까 언젠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뇌물은 줬지만 실제 그런 부분을 도움 받은 적도 없고 다 합법적으로 했다.

◇주진우: 뇌물은요.

◆양지열: 뇌물 그러니까 이야기했잖아요. 뇌물 준 이유를.

◇주진우: 아니, 그러니까요.

◆양지열: 아까 대통령이니까 포괄적 지위가 있으니까.

◇주진우: 아니, 대법원에서 불법 승계.

◆양지열: 아니,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현안이 있다고 했지 그게 불법이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주진우: 경영권 승계 때문에 뇌물을 준 거잖아요.

◆양지열: 경영권 승계가 있으니까 대통령이니까 언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거니 해서 뇌물을 줬을지 모르지만 줬지만 도움은 안 받았다.

◇주진우: 재판에서 계속 이런 주장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양지열: 시간 끌 겁니다.

◇주진우: 계속 재판에서 이걸 가지고 몇 년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박지훈: 3년 예상합니다.

◇주진우: 5년 예상합니다. <재판오분전>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박지훈/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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