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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조건 위반' 전광훈 재수감…'3천만 원' 몰수

'보석조건 위반' 전광훈 재수감…'3천만 원' 몰수
입력 2020-09-08 06:34 | 수정 2020-09-0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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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원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전목사가 당초 보석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구치소에 다시 수감한다는 것이 법원의 뜻입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

    석방 140일 만에 다시 수감되기 직전, 전광훈 목사는 신도와 지지자들을 앞에서 거듭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없죠"

    자신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3천만 원을 몰수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항고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법원이 밝힌 보석 취소 이유는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조항이 전부입니다.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당초의 보석 조건을 전 목사가 어겼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전 목사는 '급사할 위험이 있다'며 지난 4월 풀려난 뒤 각종 집회에 참석했고,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광훈/목사(지난달 8일)]
    "문재인이가 청와대를 점령하고…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바로 저 나쁜놈을 저희들은 절대로 좌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지난달 광복절에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불법 논란이 제기된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전광훈/목사(지난달 15일)]
    "아까 오후에 보니까 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전광훈 목사를 격리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결국 집회 이틀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보름간 입원하면서,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는 심문조차 열지 못했고, 법원은 서류만 검토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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