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최대 105만원'..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한민선 기자 입력 2020. 9. 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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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면서 자격요건에 관심이 쏠린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다.

자신의 실제 기준재산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로 평가되므로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은 이번 반기지급을 통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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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면서 자격요건에 관심이 쏠린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3월(하반기분 신청)이나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된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소득기준으로는 전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금년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여기에 재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다. 또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다. 자신의 실제 기준재산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로 평가되므로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은 이번 반기지급을 통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이다. 구체적으로 △단독 가구는 15만~52만5000원 △홑벌이는 15만~91만원 △맞벌이는 15만~105만원이다.

신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4가지 비대면 수단을 활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히 진행할 수 있다. 4가지는 ①자동응답시스템(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②손택스(홈택스 앱 설치) ③홈택스(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조회) ④전화(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사 요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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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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