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조두순 출소 앞두고 '아동 성범죄자 영구 격리' 법안 발의

배재성 2020. 8. 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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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연합뉴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자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또다시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르면 죄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는 국민 눈높이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상습적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급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피해자를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을 기소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단일사건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3년을 감형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 하지 않았다. 외려 조두순은 형을 더 낮추기 위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으나 원심이 유지됐다. 그는 오는 12월 13일 출소 예정으로 25일 현재 기준 109일 남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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