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귀국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3개월간 농촌 일자리

이영재 입력 2020. 8. 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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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귀국 길이 막힌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게 정부가 최장 3개월 동안 농·어촌 취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생계 부담을 덜고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됐으나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장 3개월 동안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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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생계와 농촌 일손 부족 해결 일석이조"
외국인 노동자(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귀국 길이 막힌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게 정부가 최장 3개월 동안 농·어촌 취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생계 부담을 덜고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됐으나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장 3개월 동안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비전문 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체류 기간이 끝났으나 코로나19에 따른 항공편 중단·감축으로 국내에 발이 묶인 외국인 노동자가 지원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4월 14일∼8월 31일 중 체류 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로, 법무부로부터 체류 기간 연장 조치를 받은 지 50일 이내이거나 출국 기한 유예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계절근로를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 접속이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별로 일손이 부족한 관할 지역 농·어가에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하고 법무부는 그의 체류 자격을 기타(G-1)로 변경해 계절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체류 자격 변경 등에 필요한 수수료(22만원)는 전액 면제된다.

노동부는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의 생계 문제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에게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한 생계비 대출 지원도 하고 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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