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젠 '법원 책임론'..'전광훈법' 이어 '박형순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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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보수단체들의 광화문집회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광훈금지법'에 이은 '박형순금지법'이 발의됐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보수단체들의 광화문집회를 허용해 준 법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진 가운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 어이가 없다"며 "국민들은 그 오만함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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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광훈금지법' 이어 '박형순금지법' 발의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보수단체들의 광화문집회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광훈금지법'에 이은 '박형순금지법'이 발의됐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지난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법원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땐 질병관리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집시법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 재난안전관리법상 재난지역에 포함된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예외적인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만 금지하고 있다.
함께 발의된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법원이 감염병법상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 해당 질병관리기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고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 사태 속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법관의 판단에만 이를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지난 8·15 광화문집회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집회를 허용한 판사의 결정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에 반발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일파만파 등 단체들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부 집회 금지가 해제됐다.
지난 20일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 동의자 20만7000명을 돌파했다.
이번엔 '광화문집회' 법원 책임론…與 "오만함에 분노"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보수단체들의 광화문집회를 허용해 준 법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진 가운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 어이가 없다"며 "국민들은 그 오만함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집회를 허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가 공개한 결정문에 대해 "한 마디로 법원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우 의원은 "광화문 일대 집회를 신청한 다른 8건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해당 집회가 방역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신고 인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8월15일 이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시점"이라며 "그 교회 목사인 전광훈의 발언이 예정되는 등 이미 집회 자체가 방역 상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 법원만 몰랐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법리와 논거를 떠나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공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됐다면, 먼저 국민 앞에 머리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난의 화살이 법원을 향하자 고작 한다는 말이 '사법부의 논리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인가. 국민들은 그 오만함에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재판부가 해야 할 일은 변명이 아니다. 국민께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라며 "사법부의 진정어린 반성이 없는 한 국민은 법원의 오만한 태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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