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김성준 전 앵커, 1심서 집행유예.."늘 반성하며 살겠다"

김선영 2020. 8. 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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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6) 전 SBS 앵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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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SBS 앵커. 연합뉴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6) 전 SBS 앵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55분쯤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불법촬영 현장을 들켜 현행범 체포됐고, 사건 이튿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지난해 5월31일부터 같은해 7월3일까지 약 한달간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용산구 일대에서 9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나 허벅지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앵커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증거 압수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증거에 대한 압수가 이뤄져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앵커 측은 불법촬영 증거 9건 중 7건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확보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전 앵커는 현행범 체포 뒤 휴대전화 복제 등에 대한 고지를 받고도 증거 압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그 밖의 사진 증거들의 범행은 영장 범죄사실과 매우 근접해 이뤄졌고, 영장 범죄사실의 간접증거·정황증거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구체적·개별적 관련관계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앵커는 1심 선고 뒤 취재진에게 “뉴스를 하던 시절 저를 아껴주시고 공감해주시던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고 늘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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