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시민이 한동훈 명예훼손' 고발건 서울서부지검 배당

정동훈 2020. 8. 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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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ㆍ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병석)에 배당했다.

법세련은 이같은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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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ㆍ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병석)에 배당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 11월∼12월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이같은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발한 바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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