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김연지 2020. 8. 19. 20:43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검철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덕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조덕제는 지난 2월 세종로 등에서 집회를 여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조덕재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덕재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사전 합의하지 않은 행동을 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해당 배우를 계속 비방하는 콘텐트를 제작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재판 중이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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