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서울시 "고위험시설 12종 영업중단…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20-08-19 11:10 송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현황 및 대응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8.16/뉴스1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현황 및 대응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8.16/뉴스1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따라 19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기존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중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가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위기국면"이라며 "n차 지역감염이 추가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해온 확진자 발견, 접촉자 자가격리, 추가확산 예방이란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 불능의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위험시설 12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다.

또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과 되새김교회, 안디옥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즉각대응반 운영중이며 철저한 확진자 명단확보와 심층 역학조사 등을 통한 감염경로 조사 및 추가 접촉자 확인을 신속히 추진중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실내외 모든 공적·사적 대면 집합 또는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도 중단한다. 이에 따라 평상시의 50% 이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해 운영하던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문화 시설과 공공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휴원 조치하고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휴원을 권고하나 긴급돌봄이나 가출청소년 쉼터 보호와 긴급구조, 비대면 상담 등 최소한의 보호·돌봄서비스는 유지한다.

또 민간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이나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이 시행된다.

12개 업종은 학원과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등이다.

시는 강화된 2단계 후속조치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과 환자치료비 등 모든 제반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서 권한대행은 "어제 하루에만 서울시 확진자 수가 전일대비 무려 151명이나 증가하는 등 지금까지의 위기 수위를 뛰어넘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중차대한 기로에 직면해 있는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시민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통한 개개인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pjy1@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