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 명, 광복절 집회'..서울시 '집회금지 행정명령'

이상순 2020. 8. 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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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있는데요, 서울시가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남대문시장 등에서 지역감염자가 속출하는 만큼 강력한 예방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사]

서울시가 결국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대상은 광복절에 22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한 26개 단체입니다.

[박유미 /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대규모 인파의 밀접·밀집으로 코로나 전파 위험성이 높습니다. 전국에서 모이는 집회는 확진자 발생 시 지역 간 확산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남대문시장과 롯데리아 등에서 지역감염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2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26명인데, 최근 두 달 사이에 가장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청장협의회도 서울시를 거들었습니다.

집회 예정 단체에 광복절 집회를 철회해달라는 호소문을 냈습니다.

[이동진 / 서울시 도봉구청장 :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대규모 집회를 즉각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11일과 12일 두 차례,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 7개 단체는 여전히 집회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이 일관된 기준도 없이 코로나19를 핑계로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들이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구상권도 청구하는 등 엄정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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