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후 자가격리 어긴 유럽파 축구선수 벌금 700만원

추하영 2020. 8. 13. 13:1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국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하다가 귀국한 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여러 번 위반한 축구선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3월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5차례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초범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