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후 자가격리 어긴 유럽파 축구선수 벌금 700만원
추하영 2020. 8. 13. 13:17
외국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하다가 귀국한 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여러 번 위반한 축구선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3월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5차례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초범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뉴진스 계약해지권 두고 공방…민희진측 "진실왜곡"
- [씬속뉴스] 국도에서 '광란의 질주' 오토바이…과속 이유 들어보니
- 재외공관 테러경보 상향…"북한 위해시도 첩보 입수"
- '바다의 불청객' 괭생이모자반 출현…비상대응체제 가동
- "전교생에 100만원씩 장학금" 고교 동문 선배들 통 큰 기부
- 초중고생 10명 중 6명 "여가시간엔 혼자 스마트폰"
- 중국, 영상생성 AI 소라 대항마 '비두' 공개…국가 차원서 미 추격전
- 사칙 만들고 신입교육…100억대 전세사기 조직 적발
- 노태우 장남 "부친 회고록의 5·18 관련 내용, 수정 고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발표에 반대청원 3만명 육박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