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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탓에 ‘서울 도심 집회’ 없는 광복절 될 듯

입력 : 2020-08-13 13:00:00 수정 : 2020-08-13 13: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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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2만명 규모 집회 예고한 26개 단체에 ‘집회금지’ 명령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회 금지 안내문이 써붙어 있다. 연합뉴스

해마다 8월15일 광복절이면 서울 도심 등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곤 했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집회 없는 광복절’이 될 전망이다. 광복절 당일인 15일부터 17일까지 ‘황금연휴’ 기간 동안 다수 국민이 제주도 등 관광지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광복절인 오는 15일 시내에서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단체가 예고한 집회는 참석 예정 인원만 도합 22만명 규모에 달한다.

 

서울시는 “최근 종교시설과 남대문시장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유지 중인 상황에서 8월15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다”고 집회 금지 명령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집회에 많은 교인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 12일 두 차례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해당 단체들에 발송했다. 그래도 7개 단체는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힌 상태다.

 

서울시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요청, 공동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단행된 경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장하연 치안정감이 새롭게 청장에 임명돼 심기일전하는 중이다.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모습. 연합뉴스

그래도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현장 채증으로 주최자 및 참여자를 특정해 고발할 방침이다. 집회 개최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집회 개최 강행을 예고한 단체들을 향해 “집회 개최까지 이틀이 남은 만큼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15∼17일 황금연휴를 맞아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관광협회 등 관광업계는 이날부터 문재인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17일까지 5일간 총 21만3000여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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