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산재신청 6개월간 단 82명..안받나 못받나?

최현만 기자 입력 2020. 8. 13. 08:05 수정 2020. 8. 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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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직장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2월 내놓은 코로나19 산업재해(산재) 신청이 6개월째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지난 6월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는 공언에도 한 달 반 동안 추가 신청자는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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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홍보 공언 불구 7월 한달 실업급여 신청자 11만4000명과 대조적
집단감염 쿠팡 직원도 승인까지 한달.."절차 간소화·가족 대책 필요"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직장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2월 내놓은 코로나19 산업재해(산재) 신청이 6개월째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지난 6월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는 공언에도 한 달 반 동안 추가 신청자는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심사과정 시간이 불필요하게 오래 걸린다는 지적과 함께 근로자 본인 외 가족에 대한 보호책도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된다.

1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월11일부터 지난 7일까지 코로나19 산재를 신청한 인원은 총 82명으로 이 중 70명(85.36%)이 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2명이 불승인됐고, 10명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내 확진자가 전날 기준 총 1만4714명에 달하고 신청자의 대부분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자가 82명밖에 안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을 안내·홍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업급여는 부정수급까지 있는데…코로나19 산재는 신청 저조 '기현상'

고용부는 지난 2월11일 근로자가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6월23일까지 68명만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었고, 이에 집단감염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신청을 안내하고 노동자들이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약 한 달 반이 지난 7일 기준 고작 14명만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월 한 달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1만4000명에 달한다. 여기에 부정수급자도 부지기수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산재와 관련해서는 근로자들이 오히려 신청을 지나치게 안 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산재보험은 일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제외한 대부분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산재에 대해 '몰라서 못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지난 5월26일 부천 종합운동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섰다./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심사과정 간소화, 전염으로 위독한 가족 대책도 필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보면,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가 인정된 근로자는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받는다.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8720원(859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산재 보상을 지원받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전모씨는 지난달 9일 산재 신청을 하고 약 한 달만인 지난 6일 승인을 받았다.

쿠팡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피해자 모임 측은 "질병판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산재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일터에서 감염된 노동자들의 경우 코로나19라는 질병명이 명확하고 사업장에서 감염됐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해 신속하게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모임은 가족에게 전염시킨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의 가족에게도 코로나19가 전염됐는데 이 중 1명이 아직 의식이 없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인정이 된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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