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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언론도 표현의 자유 있다"던 조국, 소송 나서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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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언론도 표현의 자유 있다"던 조국, 소송 나서는 이유는?

입력
2020.08.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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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칠준 변호사 "언론 자유와 달라… 모욕 등 선별"
"일부 기사, 정해진 결론에 끼워맞춰… 명백한 허위"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언론 등을 연달아 고소하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가 "여러 생각이 자유롭게 오고가는 것에 제재를 가한다거나 세세한 사실관계 유무까지 따져가면서 법적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인간적 모욕 표현 등을 주로 선별해서 법적 대응하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이 내세우고 있는 원칙(표현의 자유)과 어긋나는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3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글을 올렸다. 또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고도 했었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던 조 전 장관 자신이 정작 언론 고소전에 뛰어들자 일각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김 변호사의 발언은 이에 대한 해명이다.

그는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만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쏟아지는 허위보도 속에서 진실의 자유시장에서 정화될 수 없는 수준의 명백한 허위보도와 사실을 바로 잡는다고 해도 그 허위보도로 인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사는) 이미 정해진 결론에 끼워 맞추기식인데, 구체적 사실관계로 손쉽게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그 허위사실이 국민한테 깊이 각인되면서 나중에 다 바로 잡는다고 해도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허위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뒤늦게 소송에 나서게 된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대응한다고 해도 언론이 쓰나미처럼 몰고 가고 있어 대응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모두가 조금 진정하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사안을 볼 시점이 돼서 이제는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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