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종부세 최대 6%..부동산3법·임대차3법 모두 국회 통과

송혜영 입력 2020. 8. 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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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최대 6%로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월세신고법 등 임대차 3법,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 등이 모두 통과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본회의에서는 전월세신고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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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의원들이 4일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 국회 파행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최대 6%로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월세신고법 등 임대차 3법,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 등이 모두 통과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해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근거가 마련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됐다.

법인세는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했다. 지방세법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본회의에서는 전월세신고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처리됐다.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해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도 통과됐다.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안 통과 전 여야 의원들 총 20명이 찬반 토론과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악마가 됐다. 박근혜 정부의 공급 중단과 규제 완화가 그 시작이었고 저금리와 넘치는 유동성 자금이 합쳐져서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전 정권 탓을 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역시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 등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했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3분 즉석 요리처럼 법안을 만들었다. 어느 하나의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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