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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검사장들이 나선 공수처법 토론…개혁 vs 위헌



국회/정당

    前검사장들이 나선 공수처법 토론…개혁 vs 위헌

    민주당 다수 표결로 공수처 후속3법 가결
    찬반토론에 전직 검사장 출신 김회재, 유상범 의원 나서
    민주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첫 걸음은 권력기관 개혁"
    통합 "공수처는 위헌…윤석열 잘라버리겠다는 것"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300인, 재석188인, 찬성185인, 반대3인, 기권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을 놓고 토론 배틀을 벌였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다수 표결로 가결됐다.

    공수처 후속 3법은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으로 구성돼 있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와 관련된 법들로, 인사청문 대상과 국회가 법정기간 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선공은 검사장 출신인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나섰다. 국회법은 토론을 반대자가 먼저 발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공수처는 국민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기소·수사권 행사 기관임에도 헌법이나 정부 조직법상의 아무런 설치 근거가 없다"며 "여권에서는 공수처를 발족하면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공연하게 언급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공수처로 가차없이 잘라버리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다.

    또 "공수처법은 위헌 심판 중"이라며 "위헌 결정이 나면 공수처와 관련된 모든 법안과 규칙도 원천무효"라고 엄포를 놨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단독으로 공수처법과 후속 3법을 처리하는 과정도 문제삼았다.

    유 의원은 " 민주당이 발의하고 소위 심의 없이 본회의에 당당히 오른 규칙안이 있다. 제가 발의한 규칙안과 11개 조항 중 딱 1개만 내용이 다르다"라며 "국회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으면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려 대체토론을 하고 소위 심사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게 원칙이다. 아무리 급해도 입법권자로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이 필요한 법안만 쏙 빼서 통과시켰다"라며 "국회는 민주당 의원만의 국회가 아니다. 이것을 의회 독재라 말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의회 독재냐"라고 따져물었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등 법안 절차를 생략했었다.

    후공은 역시 검사장 출신인 김회재 의원이 나서 반격했다.

    김 의원은 "저는 27년 동안 검사로 재직을 했다. 이전에는 반(反) 공수처주의자였고 반(反) 검·경수사권 조정주의자였다"는 자기고백으로 운을 뗐다.

    그는 "여기 계신 여러 선배 의원님들에게 공수처법을 반대해 달라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해달라고 설득하러 다니기도 했다"며 "그랬던 제가 오늘 공수처 반대에 대한 제 소신을 적고 찬성토론에 나서게 된 것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첫 걸음은 바로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300인, 재석190인, 찬성186인, 반대2인, 기권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에 민주당쪽 의석에선 "맞다"는 추임새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고, 반면 통합당 쪽에선 "여기서 검사가 왜 나오냐"는 핀잔이 들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이라며 "공수처는 6개월의 준비 기간을 허비한 채 결국 법정 출범일을 넘겼다"고 탄식했다.

    이어 "공수처 후속 법안은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는 내용이다.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부수 법률일뿐"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는 통합당의 지적에 대해선 "1년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법안만 3000건이 넘는다. 그 3000건에 대해서 시행을 미루고 있느냐"며 "20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21대 국회에서 그 법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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