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의결

최경재 economy@mbc.co.kr 2020. 8. 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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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을 비롯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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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을 비롯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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