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3일 오전 방정오 TV조선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방 이사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이다. 

이날 세금도둑잡아라, 민생경제연구소, 시민연대 함깨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 이사가 대주주로 있는 드라마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의 대여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방정오는 하이그라운드 대주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2018년 하이그라운드 자금 19억원을 회수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영·유아 영어 교육기관) 컵스빌리지에 대여하게 함으로써 컵스빌리지에 같은 금액 만큼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하이그라운드에는 그 금액만큼 손해를 입혔다”며 방 이사와 19억원 대여 당시의 하이그라운드 대표 등을 고발했다.

▲ 방정오 TV조선 사내이사. ⓒTV조선
▲ 방정오 TV조선 사내이사. ⓒTV조선

앞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공인회계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TV조선을 운영하는 조선방송과 방 이사가 대주주인 하이그라운드를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하 대표 주장은 TV조선이 2018년부터 드라마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에 대규모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것이다. 

하이그라운드는 2014년 설립된 법인이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인 방정오 이사가 지분 35.3%를 소유하고 있다. 방 이사 외 주주는 브릴리언트 고지 리미티드(35.3%), GTI Management(19.53%), ACCEL Technology Holdings Limited(9.88%) 등 역외펀드로 추정되고 있다.

3일 고발장을 접수한 단체들은 하이그라운드가 2018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프리미엄 영·유아 영어 교육기관 ‘컵스빌리지’에 19억원을 빌려준 사실(대여)을 문제 삼았다. 19억원 대여금 전액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된 상태인데, 대손충당금은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재는 돈을 떼인 것으로 결정하고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하이그라운드는 컵스빌리지에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고도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이그라운드와 컵스빌리지의 ‘매개’는 방 이사다. 방 이사는 하이그라운드 지분 35.3%를 갖고 있는 대주주이자 2017년 11월까지 컵스빌리지 대표로 활동했다. 방 이사가 지분 4.91%를 갖고 있는 디지틀조선일보는 2014년 1억9000만원을 컵스빌리지에 투자(지분율 15.83%)했다. 방 이사 자녀도 이 유치원에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를 보면 현재 컵스빌리지 대표이사는 2015년 10월부터 미국인 ‘변스탠리성진’씨다.

단체들은 “디지틀조선일보는 컵스빌리지에 대해 이미 2017년 연말에 보유 지분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는 등 컵스빌리지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디지털조선일보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방정오씨는 이 회사(컵스빌리지)에 2018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를 통해 19억원의 자금을 빌려줬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그리고 이듬해인 2019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범죄 금액이 5억원 이상이므로 특경가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처벌해야 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번 고발은 검찰이 아닌 경찰청 본청에 제출하게 됐다”며 “부디 대한민국 경찰은 명예를 걸고 조선일보그룹과 방씨 족벌의 사회적 폐해와 중대한 범죄 행위들을 엄정히 단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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