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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임대차 3법, 계속 거주권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



사건/사고

    참여연대 "임대차 3법, 계속 거주권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

    "임대차 3법, 세입자 주거권보호 위한 한 걸음"
    "여전히 짧은 계약갱신요구기간 신규 임차인 보호 등은 과제"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시민단체가 최근 개정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2년마다 쫒겨나던 임차인이 조정을 통해 계약기간과 임대료 인상을 다퉈볼 수 있는 최소한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짧은 계약갱신요구기간, 신규 임차인 보호 등은 과제로 남았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3일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긴급 좌담회를 열고 "세입자의 주거권보호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도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평가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지금은 2015년 이후 지속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이면서 코로나19로 극심한 민생 위기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개정안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소장은 "현행법은 계약기간 2년에 1회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최소한의 개정"이라며 "세입자 가정의 아동들도 이사 걱정 없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최소 6년 이상 거주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임대료 상한범위를 최대 5%까지 설정한 것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최 소장은 "0%대의 물가상승률, 소득정체는 물론 최근의 전·월세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최대 5%의 인상률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주택의 전세가 상승률은 서울, 수도권, 전국 모두 5% 내외로 나타난다"고 짚었다.

    신규 계약 시 인상률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부분도 한계로 지적됐다. 정부가 정한 5%의 인상률은 신규계약 시에는 해당하지 않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할 때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실행위원은 "서울, 수도권 등지에서 신규 임대차를 통한 임대차 가격 상승 압력이 계속 확인될 경우 최초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입법을 촉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됐다.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4일 본회의 가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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