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법사위, 부동산·공수처 관련 법안 상정

이재훈 steady@mbc.co.kr 2020. 8. 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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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 16건을 상정합니다.

법사위에 상정되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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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 16건을 상정합니다.

법사위에 상정되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수처 후속 3법도 함께 상정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한 뒤 내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서, 이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재훈 기자 (stead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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