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중 '5주택 이상' 10년간 305% 급증

박홍두 기자 2020. 8. 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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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때 규제 완화 영향"

[경향신문]

2008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89% 증가했지만 5주택 이상 소유자는 3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에 의해 투기 수요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08년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2009~2018년) 종부세 주택분 납세 대상 인원은 16만1901명에서 39만3243명으로 142.9% 늘어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를 보면 이들 중 특히 주택 3채 이상 보유자 증가세가 가팔랐다. 주택 5채 이상 보유 인원은 2009년 1만9431명에서 2018년 7만8828명으로 305.7%(5만9397명) 늘었다. 반면 주택 1채 보유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만7391명에서 12만7369명으로 89.0%(5만9978명) 늘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액도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은 2009년 1946억원에서 2019년 4432억원으로 2486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주택 5채 이상 보유분에 대한 세액이 1106억6000만원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 1채 보유자 세액은 351억50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10년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5주택자 이상의 비중은 증가한 것이다.

양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주택 투기 수요 증가로 이어져 다주택자를 양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가구 합산기준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하던 종부세 부과 대상을 1가구 1주택 9억원 초과로 완화한 바 있다. 주택세율도 단계별로 낮췄고, 과세표준 시작 금액도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올리면서 종부세 실효성을 대폭 완화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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