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북 146개 단체, “성관계 해야 천국 간다던”…목사 엄벌해달라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01 00:11

수정 2020.08.01 00:52

 “아직 그때 기억 생생, 2차 가해 멈춰 달라” 눈물
여성 신도 9명 강간·추행 혐의 구속…1심 징역8년
항소심 선고 공판 8월 14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자신을 믿고 의지한 여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한 목사에 대해 전북지역 146개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자신을 믿고 의지한 여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한 목사에 대해 전북지역 146개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자신을 믿고 의지한 여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목사에 대해 지역 단체들이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익산여성의전화 등 전북 지역 146개 시민·사회단체는 31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 목사’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A 목사는 익산 소재 교회에서 30여년 동안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 강간과 성추행 등 범행을 지속했다”며 “그런데도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미국식 인사였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들은 거짓말하는 목사를 보고 분노했다”며 “반성은커녕 ‘나를 교회에서 몰아내기 위한 모함’이라고 말하는 A 목사에게 법원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에 모녀까지
전북 익산의 한 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해온 A 목사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일부 신도는 성폭행 당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으며,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 목사는 행위를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는다”면서 A 목사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목사임에도 신앙심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서 잠도 못 자는데...”
31일 전주지법 앞 기자회견에는 피해자들도 증언에 나섰다.

한 중년 여성은 “A 목사는 어느 날 나를 자신의 별장으로 끌고 가더니 몹쓸 짓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런 피해를 보고서 교회가 있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살 수 없어 인근 시골 마을로 도망치듯 이사를 했다"며 "그런데 목사의 부인은 거기까지 나를 찾아와 합의를 강요했다.
아직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서 잠도 잘 못 자는데…"라고 울먹이면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는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줘야한다”며 “법이 사회적 약자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사회적 정의임을 일깨워 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에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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