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 성상품화·성매매 희화화..SBS '편의점 샛별이' 법정제재
[경향신문]
7000여건의 심의 민원 제기를 받은 SBS 토일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가 법정제재를 받는다. <편의점 샛별이>는 19세 이하 관람불가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로, 미성년자인 여고생이 성인 남성에게 기습 입맞춤을 하거나 웹툰작가가 신음소리를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는 등 선정적인 장면이 논란이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허미숙 위원장)는 29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품위유지’ ‘방송언어’ 등 조항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법정제재 ‘주의’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 때 감점이 반영되는 중징계다.
<편의점 샛별이>는 6월19일 1회 방송부터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미성년자 고등학생이 성인 남성에게 담배 심부름을 부탁하고 키스를 하는 장면, 오피스텔 성매매가 적발되는 현장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 카메라가 노래방에서 춤추는 고등학생들 몸매를 위아래로 훑는 장면, 웹툰 작가가 샤워하는 적나라한 장면, 방 안에 여성 나체 그림들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여준 장면, 여성 신체가 강조된 19금 웹툰을 그리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장면, 비속어나 욕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장면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의견진술자로 출석한 SBS 관계자들은 “<편의점 샛별이> 1화에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전체적 흐름은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샛별이를 편의점 점장과 그의 가족이 품어주면서 인간적인 성장을 이루는 가족적 드라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소위원회 위원들은 “웹툰 원작이 상당히 선정적인 면이 있다. (원작을) 안방으로 들여오면서 고민 없었나”(허미숙 소위원장) “성인 남성의 시선으로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했다. 의도적 카메라 앵글 처리였다. 과도한 샤워 장면, 비속어 사용 등이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줬다”(강진숙 위원) “카메라로 (여성 청소년을) 훑는 장면이 가장 거슬렸다. 청소년이 그런 식으로 소비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이소영 위원) 등의 지적을 하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심의위원 4인(정부·여당 추천 허미숙 소위원장, 강진숙·이소영 위원,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를, 미래통합당 추천 이상로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를 주장했다.
심의위는 이날 종편 MBN 시사교양 프로그램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과 연예 전문 케이블 채널 SBS funE 예능 프로그램 <왈가닥뷰티>도 심의했다.
4월26일 방송된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은 성매매, 불륜, 사기 등 관련된 실제 사건을 자극적으로 재구성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6월22일 방송된 <왈가닥뷰티>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를 자막으로 내보냈다.
방심위는 이들 프로그램에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특히 <왈가탁뷰티>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비하하는 표현을 자막으로 사용해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했으며, 해당 방송사 및 계열사가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수차례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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