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법·임대차법도 단독처리.. 거여(巨與) 독주 '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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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7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잇따라 강행처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도 단독 처리했다.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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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서 부동산법 상정 처리
통합당 "의회민주주의 짓밟혀" 규탄
국회 법제사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처럼 통합당 불참 속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로써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후속 3법도 의결했다.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정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미 공수처법이 시행됐음에도 공수처 출범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과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됐기 때문에 추가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안 강행 처리를 독려한 셈이다.
민주당은 전날 기획재정·국토교통·행정안전위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11건을 포함한 법안 13건을 일방적으로 상정·의결했다. 민주당은 30일과 다음달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부동산 법안들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장혜진·곽은산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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