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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 외교관 뉴질랜드대사관 남성 직원 성추행 의혹 “사실관계 확인 후 처리”

입력 : 2020-07-29 22:00:00 수정 : 2020-07-29 16: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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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총리 이례적으로 특정 개인에 대한 문제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 근무 당시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뉴질랜드 총리에게 사실관계 확인 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질랜드 방송사인 뉴스허브는 심층 보도프로그램 ‘네이션’을 통해 한국 외교관 A씨가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지만 한국 정부의 비협조로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어 “A씨가 최대 징역 7년 형의 성추행 행위를 총 3차례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사건 발생 당시 모습이 촬영된 한국 대사관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의혹에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 28일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특정 개인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한·뉴질랜드 정상통화를 언급하며 “통화 말미에 뉴질랜드 총리가 자국 언론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보도된 사건을 언급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답한 게 전부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관계 부처’는 외교부다. 앞서 외교부는 뉴질랜드 법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뉴질랜드 외교부는 한국 정부에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으나 한국 뉴질랜드 정상 간 통화에서 이 문제가 언급돼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뒤늦게 인사제도팀과 감사관실, 국제법률국을 중심으로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 협조 요청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문제가 제기된 후 2018년 뉴질랜드를 떠나 현재 다른 국가의 한국 공관에서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외교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에게 1개월 감봉 징계를 내렸다.

 

피해자 측은 이 사안에 대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조만간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아던 총리에게 ‘관계 부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외교부는 지난 27일 “아직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점,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현 단계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외교부의 대응과 이같은 입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신화/연합뉴스

한편 아던 총리는 현지 언론브리핑에서 “(성추행 의혹을 받는) 외교관 인도 요청 문제는 경찰이 처리할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는 우리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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