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얼개' 내놓은 추미애..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박상길 2020. 7. 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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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재계약할 수 있는 '2+2'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이 직전의 5%를 못 넘기도록 지자체가 5% 선에서 다시 상한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조례 등을 통해 5% 선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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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2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재계약할 수 있는 '2+2'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이 직전의 5%를 못 넘기도록 지자체가 5% 선에서 다시 상한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내용을 묻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2+2안보다 강화된 '2+2+2'안을 제시했으나, 임대차 3법의 초기 정착을 위해 기존 2+2안을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조례 등을 통해 5% 선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월세 상승폭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낮은 임대료 상승폭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 주택의 계약 갱신 시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민간임대특별법에서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이 임대료를 올릴 때 5%선에서 정하게 하면서 시·군·자치구가 조례로 일정 비율을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표준임대료 수준을 정해서 고시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이는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임대료 인상폭을 5% 내에서 다시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전 계약한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와 관련해 소급입법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당정은 앞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례 등에서 전례가 있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 세입자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세입자가 바로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해 단기간 임대료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감안됐다. 이에 따라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전 계약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신규 계약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정리됐다.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돼 집주인이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기존 계약이 끝나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는 기존 계약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상승폭을 정하는 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당정은 이 법안 역시 국회에서 논의하는 데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 일단 임대차 3법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이와 같은 부작용이 관측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집주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전월세를 놨던 집에 실거주해야 하는 상황을 입증한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한다. 당정은 이와 같은 임대차 3법 법안을 다음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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