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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권한 막강…수사 지휘권 유지해야”

입력 : 2020-07-27 14:53:12 수정 : 2020-07-27 15: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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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임명받은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야당은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권마저 해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이 같이 답하며 “그래서 검찰청법 8조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 권한은 막강하다”면서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어 견제받을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검찰 권한이 막강한 것은 옛날 얘기이고 이제 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은 ‘별 볼 일 없는 기관’이 될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공수처는 검찰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지만 법무장관의 지휘권 밖에 있다. 일각에선 “앞으로 공수처가 검찰을 제치고 막강한 기관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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