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공수처 있었다면 검·언유착 진실규명..법 고쳐 출범해야"

유효송 기자 입력 2020. 7. 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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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다면 지금 문제 되고 있는 모 검사장과 기자 간의 검언 유착 사건은 즉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의 구체적 시간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발표한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8월 말 당 대표가 되면 관철할 1호 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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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다면 지금 문제 되고 있는 모 검사장과 기자 간의 검언 유착 사건은 즉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의 구체적 시간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발표한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8월 말 당 대표가 되면 관철할 1호 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공수처법을 개정해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기한 내 추천하지 않으면 권리 포기로 간주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께 개정안부터 먼저 발의토록 부탁드린다"며 "8월 중순쯤엔 2차 회의를 지정해 야당의 추천을 요구하고, 그 안에도 추천하지 않으면 법 개정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에서 한 명씩, 여당과 야당 교섭단체에서 각각 2명을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즉 통합당 몫으로 배정된 2명의 추천위원을 특정 기한 내 선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다른 야당으로 재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추천 의무가 있는 교섭단체가 일정 기한 내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권리 포기로 간주하고, 국회의장 재량으로 추천권을 다른 야당에게 재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무조건 추천위는 가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어깃장만 놓는다면, 우리로선 시한을 정하고 다음 단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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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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