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공수처법 개정해 공수처 연내 출범해야"

이준성 기자 입력 2020. 7. 25.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25일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 대표가 되면 공수처법 개정안 1호를 관철시키겠다"라며 "10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 11월에 추천위 구성을 하면 12월에 공수처가 출범된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법 개정하면 12월까지 공수처 출범 가능"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25일 오전 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리는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 연설회에 참석할 예정이다.2020.7.25./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25일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 대표가 되면 공수처법 개정안 1호를 관철시키겠다"라며 "10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 11월에 추천위 구성을 하면 12월에 공수처가 출범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불법적인 사보타주를 벌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구성도 못 하고 있다"며 "시간을 끌어 공수처를 출범 못하게 할 미래통합당의 꼼수가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있다면 지금 문제되는 모 검사장과 기자 간의 검언 유착 사건은 즉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께서 개정안부터 먼저 발의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추천된 5명의 위원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을 소집해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출발해야 한다"며 "8월 중순까지도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법 개정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js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