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공수처법 개정해 공수처 연내 출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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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25일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 대표가 되면 공수처법 개정안 1호를 관철시키겠다"라며 "10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 11월에 추천위 구성을 하면 12월에 공수처가 출범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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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25일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 대표가 되면 공수처법 개정안 1호를 관철시키겠다"라며 "10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 11월에 추천위 구성을 하면 12월에 공수처가 출범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불법적인 사보타주를 벌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구성도 못 하고 있다"며 "시간을 끌어 공수처를 출범 못하게 할 미래통합당의 꼼수가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있다면 지금 문제되는 모 검사장과 기자 간의 검언 유착 사건은 즉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께서 개정안부터 먼저 발의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추천된 5명의 위원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을 소집해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출발해야 한다"며 "8월 중순까지도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법 개정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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