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몰카' 김성준 전 앵커에 징역 1년 구형

부수정 2020. 7. 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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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부는 21일 오전 김 전 앵커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고 김 전 앵커에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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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앵커.ⓒ뉴시스

검찰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부는 21일 오전 김 전 앵커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고 김 전 앵커에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들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앵커는 법정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겠다.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총 9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검찰은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수색영장을 발급하지 않았다며 비슷한 사건의 대법원 결과를 보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데일리안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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