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통일부, 전단살포 탈북민단체 2곳 법인 허가취소 결정

통일부, 전단살포 탈북민단체 2곳 법인 허가취소 결정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허가 취소 결정

경찰이 지난 6월 26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경찰 관계자들이 서울 송파구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통일부는 17일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 샘'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법인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하였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여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허가 취소에 따라 이들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되며, 기부금을 모금할 때 받는 각종 세제 혜택도 사라진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