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기사회생'..대법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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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무효를 면하며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16일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그런적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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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토론회에서 표현의 명확성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 답변, 반론을 하는 것은 맥락과 관계없이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무죄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차원으로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직을 잃을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그런적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지사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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