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기사회생'..대법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안승진 2020. 7. 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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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무효를 면하며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16일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그런적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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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무효를 면하며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16일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토론회에서 표현의 명확성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 답변, 반론을 하는 것은 맥락과 관계없이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무죄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차원으로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직을 잃을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그런적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지사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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