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뉴질랜드서 곧 귀국.. 조세 포탈 재판 출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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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0억원이 넘는 벌금을 일당 5억원의 노역으로 대체하려다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켰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8)이 조세포탈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귀국한다.
15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지선) 심리로 열린 허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서 허씨의 변호인은 "허씨가 뉴질랜드에서 오는 18일 귀국해 2주간 자가격리를 거친 뒤 다음달 19일 예정된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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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2014년 200억원이 넘는 벌금을 일당 5억원의 노역으로 대체하려다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켰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8)이 조세포탈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귀국한다.
15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지선) 심리로 열린 허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서 허씨의 변호인은 “허씨가 뉴질랜드에서 오는 18일 귀국해 2주간 자가격리를 거친 뒤 다음달 19일 예정된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허씨가 항공편을 예매한 서류 사진과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뉴질랜드 현지에서 소환장을 수령한 사진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열린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항공편 운항 중단이 풀리면 재판에 출석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였던 H씨 등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씨는 H씨가 주식의 소유자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H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참고인 중지 처분하고 수사를 중단했다가 2018년 말 수사를 재개한 뒤 지난해 7월 허씨를 기소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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