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15일 통일부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이헌 변호사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의견 제출 마감일인 이날 통일부에 의견서를 보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북한 지역에 전단과 책자 등을 보낸 것은 북한 정권의 비인도적인 실상과 만행,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15년간 지속해 일반 국민이 익히 알고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이제 와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 활동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로서 보장돼야 한다면서 “설립허가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부당하며 위헌적”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 관계자는 “박 대표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취소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실시한 청문에 박 대표가 참석하지 않자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날까지 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은 박 대표의 동생 박정오씨가 운영하는 큰샘에 대한 취소 처분 결정과 같은 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달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활동이 설립 허가 당시 법인 목적인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