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18일 귀국 "자가격리 후 재판 출석"

권남영 기자 2020. 7. 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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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됐던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이 오는 18일 귀국해 다음 달 조세포탈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허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허씨가 오는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재판 출석에는 물의가 없어 보인다"며 "다만 허 전 회장이 기저질환이 있어 최근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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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대주건설 전 회장. 뉴시스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됐던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이 오는 18일 귀국해 다음 달 조세포탈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1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씨의 3차 공판을 열었다.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허씨는 이날도 불출석했다. 앞서 허씨의 법률대리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항공편 사정 등으로 출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허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허씨가 오는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재판 출석에는 물의가 없어 보인다”며 “다만 허 전 회장이 기저질환이 있어 최근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씨의 법률대리인은 항공편을 예매한 서류 사진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과 뉴질랜드 현지에서 소환장을 수령한 사진 등도 함께 제출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였던 H씨 등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허씨는 H씨가 주식의 소유자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H씨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참고인 중지 처분하고 수사를 중단했다가 2018년 말 재개해 지난해 7월 허씨를 기소했다.

한편 허씨는 2010년 1월 400억원대의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해 살면서 2014년 2월 카지노에서 도박한 사실이 드러나자 2014년 3월 중순 귀국해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하루 5억원씩을 탕감받는 ‘황제노역’을 했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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